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왔던 관세청이 잠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조사 대상은 9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차장 노석환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 경위입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초기 정보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첩보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추후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업체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서울 세관과 대구 세관에서 각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과 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대구 세관에서 사건을 병합처리하였습니다.
최초 정보 받은 건을 서울세관에서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도 수사에 착수하여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 자료 분석, 컴퓨터 포렌식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부정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건의 밀수 혐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석연탄에 대하여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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